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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팩트체크] '코로나 블루·레드',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8 14:09

수정 2020.10.08 14:09

코로나 블루 단독 보장 보험은 전무…실손보험서 정신질환 치료 실비 보장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일명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한 우울감을 넘어 화를 참기 어려운 상태를 이르는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레드로 병원을 찾을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8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우울증 환자 수는 50만349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우울증 환자 수가 79만여 명이었음을 고려하면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환자 수의 63%를 넘어선 셈이다.

최근 코로나블루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전용보험은 없다. 단 코로나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2016년부터 우울증, 조울증 등 일부 정신질환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정신과 방문 및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한 뒤 그에 상응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급여 부분에 한한다.

다만 질병 별로 부여되는 '질병코드'에 따라 보장이 안 되는 정신질환도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레드'가 '분노조절장애(간헐적 폭발 장애, 질병코드 F63.8)'로 발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손의료보험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정신질환만을 보장대상에 포함하는데, 분노조절장애는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손 보장대상에 포함된 정신질환은 뇌손상·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F04~F09), 정신분열병·망상성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 정서장애(F90~F98),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등이다. 단 실손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진료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구권이 소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해외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심리방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소액단기보험인 '코로나지원보험'이 출시됐다. 이 보험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은 보험료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질환과 관련 보험상품은 장기위험평가 시 실제 위험 파악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블루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도 현 상황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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