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 국시 '부정행위·환불특혜' 의혹에 국시원 "문제 없어"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8 14:07

수정 2020.10.08 15:42

시험문제 유출, 규정위반 환불 의혹
8일 국시원 "특혜 아니다" 입장 밝혀
타 국가시험 비해 허술한 운영 '논란'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의사국가시험(국시) 관련 논란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각 의과대학 선발대가 먼저 시험을 보고 다른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국시원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응시료를 환불해주는 과정에도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로고. fnDB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로고. fnDB

날짜 따로 보지만 "큰 의미 없어"


8일 국시원은 국감 중에 제기된 의사 실기시험 문제유출 논란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재호 국시원 실기시험본부장은 "각 대학별로 응시자를 모집하고 시험 순번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선발대에 큰 의미가 있지 않다"며 "응시자 대비 준비·진행·채점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들이 응시자별로 겹치지 않게 배정해야 하고 또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험 날짜를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기시험을 나눠서 실시하는 것이) 대학들과 우리 모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0년 넘게 이어져 온 방식"이라며 "통계를 보면 선발대와 후발대 사이의 편차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부정행위에 취약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시를 치르는 의대생이 각 의과대학이 알리는 날짜 중 시험일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고 향후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의대생에게 문제를 유출하는 게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국시에 나온 모의 환자 증상과 감점 항목 등이 의대 본과 4학년생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에 올라온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문제 유출에 연루된 교수 및 학생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및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시험 자체에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강 의원은 또 2018년 실기시험 지각자가 결시처리됐다 의과대학의 소명에 따라 재응시를 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의사 국시가 다른 국가시험에 비해 응시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시원은 내부적으로 실기시험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황 본부장은 “논란이 계속된다면 국시원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시험 날짜를 배정하는 정도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추후 시험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의대생들이 개인이 아닌 단체로 응시를 취소한 것이 규정 위반이란 국회발 의혹에 국시원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fnDB
의대생들이 개인이 아닌 단체로 응시를 취소한 것이 규정 위반이란 국회발 의혹에 국시원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fnDB

단체환불 논란도 "특혜 아냐"


단체로 시험접수를 취소해 국시원 직원이 응시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환불 사실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시원은 "특혜가 아니다"란 입장을 전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대리 접수·취소한 것이 규정 위반이었으면 환불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류가 단체로 접수되다 보니,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응시생들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국감에서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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