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국, 전 조선일보 기자‧공병호 고소.. "허위사실 유포"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2 08:55

수정 2020.10.13 08:1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로 활동 중인 문갑식 조선일보 전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디지털조선 TV’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 ‘공병호 TV’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를 각각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 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해 저와 모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주장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광범위한 저인망 수사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문씨가 언급한 부모님 거주 부산 아파트, 동생이 운영했던 커피숍, 문제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고, 동생이 교사채용 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모친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 경영연구소장에 대해서는 “공씨는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해서 웰스씨엔티가 관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제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검찰도 제가 문제 사모펀드에 관여하거나 이를 활용했다고는 주장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위 내용을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보해주신 여러 건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따박따박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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