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특고 일자리 뺏는 강제 고용보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2 18:02

수정 2020.10.12 18:02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대상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대상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특수고용 종사자를 둔 기업 10곳 중 9곳이 정부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보험사, 학습지회사, 택배대리점 등 1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앞서 특고업종 종사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선 60% 이상이 정부의 일괄 적용에 반대를 표한 바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문재인정부의 오랜 캐치플레이즈다.
같은 노동자인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근로자, 예술인 등 취업자 모두를 구제해주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예술인은 20대 국회 종료 직전 통과된 법에 포함됐다. 이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의 차례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도 내년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그 대신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대의에는 공감하나 문제는 법 적용 후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근로자도 사용자도 난색을 표하는 건 이 때문이다. 기업이 고용보험 도입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상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27%는 '정부안 찬성', 48%는 '보완 후 도입'을 요구했다. 전국민 보험확대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이야기다. 그 대신 정부의 일괄 의무가입 방식에 강력히 반대다. 특고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든지(64%), 아니면 아예 임의가입 방식 적용(23.8%)을 요구했다. 특고 근로자는 업무특성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파트너다. 비용이 커지면 사업주는 계약을 끝낼 수밖에 없다. 이는 양측 다 우려하는 바다. 특고 근로자들이 정부안에 불편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며 반대한 이들이 70%에 육박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와 겹친 고용충격으로 지난 5월 이후 5개월째 1조원을 웃돈다. 실업급여 지급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보험 고갈도 걱정이다.
이를 해소할 로드맵을 정부는 연내 내놓을 예정이긴 하나, 쓰는 것만 우선인 구조로는 그마저도 임시방편이다. 법 통과가 능사가 아니다.
그 전에 법안부터 다듬어야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