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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빅테크 규제, 혁신 의지마저 꺾는 일 없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3 18:43

수정 2020.10.13 18:4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종합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다. 윤석헌 원장은 "빅테크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을 장악한 빅테크를 상대로 서서히 규제의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이미 공정위는 한발 앞섰다. 지난달 플랫폼 독점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를 상대로 잇따라 과징금을 매겼다. 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하원 법사위는 빅4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을 기업 분할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국 법무부도 반독점소송 칼을 벼르는 중이다.

빅테크 플랫폼에 당부한다. 라이선스에 기초한 금융은 산업특성상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전통 금융사들은 빅테크가 누리는 규제차익에 불만이 크다. 오로지 혁신만 앞세워 공정을 무시하면 자칫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교훈이다. 은행·증권·보험 등 제도권 금융은 빅테크의 무차별 공세를 경계하는 한편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플랫폼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안착하려면 기존 금융권과 공생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금융당국에 당부한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혁신 의지마저 꺾어선 곤란하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말했다. 혁신에는 파괴, 곧 기득권의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새 판을 짜되 질서 있게 짜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가 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빅테크 규제를 다루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2007년)하기 1년 전에 제정됐다.
14년 만에 벌써 구닥다리가 됐다. 이어 금융위는 9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출범시켜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소통채널인 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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