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秋, 국감서 아들 특혜휴가 의혹 위증″ 고발당해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1:59

수정 2020.10.14 11:59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아들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그대로 넘긴 것이고 전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보좌관이 스스로 전화를 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한다"면서 "하지만 번호를 전달받은 보좌관이 '네'라고 답변하고, 지원장교와 전화 통화한 내역을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서씨가 탈영 범의가 없다고 했으나, 서씨가 정상적으로 정기 휴가를 승인받았다면 당직병의 부대 복귀 요구에 연장된 휴가 복귀일에 복귀하겠다고 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서씨에게 탈영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씨의 미복귀는 위법하고 추 장관의 지시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추 장관이 국감장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히 허위진술"이라고 말했다. "특혜 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지난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국회 위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위증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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