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TS 병역연기' 특혜에 당정 "적극 검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4:54

수정 2020.10.15 14:54

BTS 1년 경제효과 '조단위'
'만28세' 입영 병역법 개정 검토
가요팬, 문화예술계 대체로 찬성
형평·공정 비판도 설득력 상당해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병역특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정부와 여당이 BTS를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로 보고 병역 연기를 추진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쏟아진 탓이다.

찬성 측은 BTS가 전무후무한 인기를 누리며 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인의 역량이나 인기, 지위에 따라 의무를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다.

국제적으로 전무후무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BTS에 대해 군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fnDB
국제적으로 전무후무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BTS에 대해 군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fnDB

■정치권이 당긴 불씨··· 정부는 연기로 '가닥'
논란의 시발점은 정치권이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영 연기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한 달 여 만이었다.

BTS 팬과 문화예술계에서는 '병역 연기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완전 면제도 아니고 입영 연기 정도라면 국가가 입는 이익에 비해 사소한 혜택이란 것이다.

일각에서는 BTS로 인해 한국이 거두는 경제효과가 한해 6조원에 이른다는 평가까지 있다.

현행 병역법 제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한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만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BTS는 인기 최정점에서 입대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입영을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만28세 입영을 만30세까지 2년 늦추는 방안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 상향'을 언급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선회는 사실상 BTS가 이끌어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특혜에서 예술인을 엄격히 다루기로 논의한 바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기본 취지와 예술인 특혜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인 병역을 일부에게 면제할 경우 병역이 2등시민의 의무로 전락하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fnDB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인 병역을 일부에게 면제할 경우 병역이 2등시민의 의무로 전락하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fnDB

■실력 있으면 '특혜', 무능하면 '의무'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어디까지 특혜를 주고 주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긴 어려운 일이다.

실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선발하는 추전 기준도 만들기 어려운 형편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체육요원 편입 기준은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대회 16위, WBC(월드베이스볼 클래식) 4위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모두 국제적 규모의 대회임에도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잇따랐다.

예술요원은 48개 대회 119개 부문에서 입상(국제 2위·국내 1위)하거나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제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편입이 가능해 폭이 훨씬 넓다.

체육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벗을 길이 없다. 실제 부유층 자제들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기도 했다.

병무청은 대중문화 부문에서 논란이 없도록 가장 높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나 결과물은 전무한 실정이다.

형평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스포츠계나 영화·연극계 등은 병역 특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시야를 넓히면 사회 전 부문에서 병역특례를 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느 분야는 특례를 받을 만하고, 어느 분야는 그렇지 않은지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례를 허용하다보면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특례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문제 등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영리활동을 국위선양으로 해석하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도 스포츠 선수들의 특례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빌보드차트 순위나 단순 매출 등의 지표로 특혜를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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