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영상 지원 및 실시간 중계시스템 활용
이날 협약은 실종·재난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천군이 지난 6월 구축한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의 운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서천경찰서는 실종·범죄 발생 때 '줌(zoom)' 및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촬영한 긴급 영상과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한 영상 전송 등을 서천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군이 도입한 드론은 모두 4대로 최대 3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줌 카메라와 열화상카메라가 탑재돼 구조대원들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 및 계곡, 해안에서의 실종자 수색 등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한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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