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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업계 "과세 2년 미뤄야"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7:48

수정 2020.10.15 17: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상자산 과세 담겨
협회 "특금법 대비와 과세 인프라 구축 병행 어려워"
지난해 빗썸 과세 위법 판결따른 혈세 낭비도 우려 
[파이낸셜뉴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2년간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당장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특금법을 지키기 위해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10월 시행될 세법 개정안을 위한 과세시스템까지 갖추기에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자칫 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따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빗썸 803억원 과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뤄달라"

국내 70여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70여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70여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5일 업계를 대표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선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세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해 업계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이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0월 1일부터 국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과세토록 했다. 국내 비거주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게 했다.

협회는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부 신고 시한인 내년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일제히 사업자 신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세 시스템까지 동시에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과세 유예를 요구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2021년 G20 회원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상자산 세금 신고 표준이 가시화된 후 이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빗썸 과세 위법성 지적한 국회

박형수 의원./사진=뉴시스
박형수 의원./사진=뉴시스

국회 역시 최근 국감을 통해 정부의 섣부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 원화출금액 전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한 것에 대해 "위법한 과세 처분"이라 짚었다.


특히 기재부가 국세 법령해석에 관한 총괄부서로써 유관기관의 법령 해석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2018년 한해동안 국세청이 기재부에 질의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빗썸이 조세심판원에 신청한 심판청구에 따라 국세청이 패소할 경우 국민 혈세로 물어야 하는 환급가산금만 70억여원"이라 지적했다.


한 세무학과 교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갑자기 가상자산에 과세하면 반발이 크니, 우선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빗썸에 세금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과세법안 역시 개인간거래(P2P)를 기본으로한 가상자산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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