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기징역 받은 고유정…아들 친권 잃었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20:11

수정 2020.10.15 20:29

제주지법, 전 남편 동생 후견인 선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고유정 [뉴시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고유정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 상실 및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고유정 측은 “친권 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아들과의 면접 교섭권을 얻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지난해 5월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재판에서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대해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도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고씨의 상고심을 1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이기택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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