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귀신붙었다며 여성 몸에 불 붙이고 굶겨죽인 무속인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9 07:33

수정 2020.10.19 07:33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퇴마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죽게 만든 무속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퇴마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죽게 만든 무속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몸에 붙은 귀신을 쫓겠다며 몸에 불을 붙이는 등 퇴마 의식을 하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44·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B씨(27·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B씨에 “몸에 뱀 귀신이 붙어 있다”며 B씨의 손발을 묶어 몸에 불을 붙이고, 옷 등을 태운 연기도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과 가슴, 팔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시가 “그만하라”고 외치며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주술의식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옷을 벗겨 온몸에 ‘경면주사’도 발랐다. 심지어 화상으로 생긴 수포 위에 경면주사를 바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면주사는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이다.

A씨는 또 “귀신에게 밥과 물을 주면 안 된다”며 B씨를 굶겼다. B씨는 결국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고, 지난해 6월 18일 오전 10시쯤 탈수와 흡입 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반성한다.
하지만 C씨(B씨의 아버지) 등의 부탁으로 퇴마 의식을 했으며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속칭 퇴마 의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방치한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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