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秋, 수사지휘권 또 발동..'윤석열 직접 겨냥'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9 19:42

수정 2020.10.19 19:42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접대,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등을 언급했음에도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수사은폐 의혹 등을 폭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태 수사에서 배제됐다. 추 장관은 또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지휘권을 발동했다. <관련기사 4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약 30분 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검·언 유착' 사건 등을 통해 표면화됐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이슈로 확대될 개연성도 높아졌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여야는 각각 "정당한 권리"(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끌어내리기"(국민의힘)로 규정하며 강하게 대립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윤 총장 가족과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사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따라 윤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와관련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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