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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접 겨냥.. 총장 거취 문제로 확대될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9 19:42

수정 2020.10.19 19: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19일 전격 발동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발표한 반면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면서 양 측이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은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지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채널A 이 모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 윤 총장 거취 문제로 확대될까
추 장관의 전격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번 사건의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고민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폭로를 토대로 윤 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관계사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정치권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곧바로 논평을 내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 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윤 총장 가족 겨냥한 수사 대상은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 사태 로비 의혹만이 아닌 윤 총장 일가까지 겨냥한다는 점에서 양 측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라임 사건을 언급한 반면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처가 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것인지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윤 총장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무부는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임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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