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국감 대상 아냐" vs "나랏돈 확인에 자치사무 중요한가"
자치사무는 국정감사 제외가 원칙..불법성 따져볼 땐 감사 가능해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는 개선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에 맡겨야
[파이낸셜뉴스]
자치사무는 국정감사 제외가 원칙..불법성 따져볼 땐 감사 가능해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는 개선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에 맡겨야
"나랏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 자치사무 구분이 필요한가."(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때아닌 '국감 거부'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지사가 전날 밤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적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자치사무 '합법성'은 국회 감사 가능
과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지사의 말은 절반만 맞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만 감사를 해야 한다. 원칙상 지자체는 자치사무 감사를 받지 않도록 돼있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경북대 하혜수 행정학과 교수도 유사한 의견을 냈다. 하 교수는 "국회는 지자체가 수행한 자치사무에서 법령에 위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따져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흠집내기식 안돼..국회는 국가적 정책 집중해야"
다만 대다수 전문가와 공무원은 이 지사 발언 취지에는 공감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치사무까지 '묻지마 식'으로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탓에 업무 과부하에 걸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실장은 "지자체도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자치사무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오버랩(중복감사) 문제가 발생해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이런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을 지방의회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매년 국회의 '폭탄' 수준의 자료 요구를 규탄하며 국가 주요 사안에 집중해 국감을 실시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이유다. 이 지사도 SNS 글에서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고 적었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한경대 교수)도 "선출 지자체장들이 정당 출신이다 보니 흠집내기식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치와 분권 정신에 맞게 국회의원은 국가적인 것에 집중해 정책감사를 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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