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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 대형쇼핑몰만 특혜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0 10:43

수정 2020.10.20 10:43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실익이 없고 대형쇼핑몰만 특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가 시행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혜택을 본 상위 30개 건물의 소유주는 타임스퀘어, 롯데월드타워, 센트럴시티, 가든파이브라이프, 에이치디시아이파크몰, 롯데백화점 등 대부분 종합쇼핑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개 건물 소유주가 받은 감면 혜택 추정액만 해도 총 46억8631만원(총액대비 18.41%)에 달했다.

서울시는 건물 소유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면 세입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감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실제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대형쇼핑몰, 대형병원, 공기업 등이었고 기대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대형쇼핑몰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며 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지만 정작 국토부에 손실 보전에 대한 건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면서 올해 299억47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실된 재정을 충당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면서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정책’으로 경기도 236억1200만원, 부산광역시 127억5700만원 등 총 1091억2200만원의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대형쇼핑몰 등 상위 30개 건물소유자가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한 광역시는 광주(58.08%), 대구(60.7%), 울산(60.2%), 인천(60.7%) 등이고 도 단위는 충남(54.9%)이 유일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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