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추미애 손 들어준 靑..."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1 05:50

수정 2020.10.21 14:57

"신속하고 성역 없는 엄중 수사 위해"
"행사 지시 및 행사 여부 보고 안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야권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만큼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4건과 라임 펀드 사건 1건 등 총 5건의 개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취임 후 두번째 수사지휘권 행사다.

청와대는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가 '수사지휘 불가피성'의 한 이유인 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적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원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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