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금융결제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결원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후 내년 5월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P2P금융업 내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여부를 관리한다. 기존 업체당 적용됐던 투자한도는 5월 이후 업계 전체 한도로 바뀐다. 또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업체에는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는 동일차입자 2000만원, 전체 업체 1억원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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