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결제원,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1 16:24

수정 2020.10.21 16:24

금융위원회 CI.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CI.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결제원이 P2P금융업체의 차입, 투자 정보 등을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금융결제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결원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후 내년 5월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P2P금융업 내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여부를 관리한다.
기존 업체당 적용됐던 투자한도는 5월 이후 업계 전체 한도로 바뀐다. 또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업체에는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는 동일차입자 2000만원, 전체 업체 1억원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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