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1 18:22

수정 2020.10.21 18:22

36개월간… 무기사용 업무 제외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오는 26일 첫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6개월간 복무를 하며 무기 등을 사용하는 업무를 제외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체복무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대체복무제는 2023년까지 모두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이행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먼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이후 복무 기관에서는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물품·교정교화·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된다.
아울러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다. 예비군대체복무의 경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을 하며 대체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개선해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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