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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 1.5%만 해당…그대로 유지"(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2 15:30

수정 2020.10.22 15:3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가족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가족 합산'으로 하려던 계획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됐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는 예전과 달리 순매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주식 수익률도 7% 정도로 양호하다"며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자가 넓어져 투자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에 3억원이다"면서 "많은 분이 이번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반 전 국회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고도 했다.

고 의원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전면 과세하는 정책이 생겼기 때문에 2년 동안 혼란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면서 "기재부가 입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맞대서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7~8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에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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