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020 국감]감정원 통계 안 쓰는 부동산 공공기관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3 10:51

수정 2020.10.23 10:51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식 통계라고 강조했지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민간 통계인 KB시세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면서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밝혀왔다. 송 의원은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도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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