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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의결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3 23:56

수정 2020.10.23 23:56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사진제공=양평군의회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는 23일 열린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확정 건의안,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제5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돼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약 7000명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50만원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전진선 양평군의장은 “그동안 양평군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예결특위 심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 포인트(one-point)로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확정 건의안은 “양평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지역경제 발전이 정체돼 있다”며 “정체된 양평군 경제발전과 경기 동부권 친환경 정주권 개발을 통한 서울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해소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상습 정체구역인 6번 국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반드시 건설돼야 할 양평군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현재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20여건의 조세감면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보다 일관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일몰 규정 연장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의장은 “친환경 농업특구 양평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하고 참아왔던 양평군 발전을 위해 오늘 함께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와 군민의 삶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올해 9월 양평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유치를 위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유치 촉구 성명서를 의결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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