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월 초등생 돌봄대란 오나… 방과후 돌봄전담사 총파업 예고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5 17:12

수정 2020.10.25 18:25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결의
지자체 이관 반대·처우 개선 요구
"민간업체 위탁땐 고용불안 우려…
코로나 상황속 위험수당 확보돼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반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2일 교육공무직본부 회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돌봄파업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반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2일 교육공무직본부 회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돌봄파업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월 돌봄대란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반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달 6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노조와의 갈등 해결에 실패할 경우 11월 돌봄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돌봄전담사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9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1월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일은 오는 11월 6일이다. 연대회의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의심과 처우개선 때문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난 8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각각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돌봄 사업을 체계화하고 공적 돌봄을 중앙정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돌봄노조는 지자체장이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관업체로 돌봄서비스를 위탁해 가뜩이나 시간제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처우개선의 경우 돌봄노조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8시간 전일제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시간 외 공짜노동이 많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휴업이나 원격수업을 진행한 학교수업과 달리 학교돌봄은 계속 진행돼왔다. 위험 노출속에서 근무하는 만큼 코로나19 관련 위험수당도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법찾기 난항… 돌봄대란 오나


문제는 돌봄노조의 요구에 대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돌봄노조와 반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오히려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봄교실 운영·관리의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교육과 보육의 명확한 경계를 규정할 수 있고,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아닌 돌봄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돌봄노조간 협상이 예정돼 있으나 점접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우개선 부분은 더 큰 문제다. 돌봄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돌봄노조가 원하는 안과 괴리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며, 현재 10일간의 조정기간을 진행중이다. 만약 조정과정 중 유의미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파업돌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돌봄노조측 설명이다.


돌봄노조 관계자는 "돌봄관련 법안은 돌봄의 질 하락,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잘못된 방향성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속에서 학교가 휴업해도 돌봄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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