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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28건 적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6 08:20

수정 2020.10.26 08:20

위장전입, 불법전매 의심 등 수사
울산시,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28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관내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 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위장전입 의심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 전매알선 의심 대상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교란행위와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의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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