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차선변경 차량에 급가속해 ‘쿵’…1억여원 챙긴 보험사기단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6 09:14

수정 2020.10.26 09:1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게 급가속해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3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1)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천시, 의정부시 등 일부 차선이 휘어지는 구간만 골라 총 11회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곡선 구간에서 자신의 주행로를 침범하는 차량이 포착되면 급과속해 후미를 받아버리는 이른바 ‘뒷쿵’ 수법이다.

이들 사기단은 19~21세 또래로, 포천시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배달업,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보험사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동네 친구와 후배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와 팔찌, 승용차, 5만원 현금다발을 내세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있다’며 범죄 가담을 유도했다. 자신은 차량에 타지 않고 ‘주선자’ 역할만 맡았다.

이들은 사고를 일으키고는 모두 포천 지역 한 한방병원에만 입원했다. 이 병원은 일반 의원에 비해 진료비가 7~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탓에 보험사들은 이들의 입원 치료비가 부담돼 서둘러 합의를 해줬다.

이들 일당은 차량에 늘 5명을 채워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타지 않은 인물도 탑승한 것처럼 꾸며 명의 도용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금을 타낸 후에는 A씨가 성과별로 돈을 분배했다. 운전책에 100~200만원, 동승자 4명에게 30만원씩 나눠주는 식이었다.
자신은 58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전담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나이가 어리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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