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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웬 노래방..그 돈 피해자 도와라" 靑청원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9 13:29

수정 2020.10.29 13:36

서울 사는 30대 직장인, 국민청원
죄 경중 떠나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전주교도소, 노래방, 두더지 잡기 게임기 
전주교도소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전주교도소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만든 것에 대해, 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며 “(그들이 가는 교도소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주고 춥든 덥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며 “거기다가 노래방과 오락기까지 제공하면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고 묻고 싶다”며 “본인의 자녀나 형제,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신 치유실을 설치할 돈을 범죄 피해를 본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주교도소에 설치된 노래방에서 한 수용자가 노래를 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전주교도소에 설치된 노래방에서 한 수용자가 노래를 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전주교도소는 전날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해 ‘심신 치유실’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치유실에는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이 마련됐다.

개관까지 비용은 5000만원 상당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등 시설은 비용 없이 사전 신청을 통해 일과 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로 사형수나 무기수, 자해 등 위험 요인이 높은 수형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노래방은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6.6㎡ 규모의 방과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9.9㎡ 규모의 방 3개가 있다.

사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모든 수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주교도소는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올해 초부터 시설 설치를 준비해 왔다.

개관까지 비용은 5,000만원 상당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는 사전 신청을 받아 노래방을 운영한다. 사형수와 자살·자해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재소자들이 우선순위로 배정된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심신 치유실은) 수용자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교정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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