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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재계·정치권, 상법 개정안 대안 찾아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1 18:20

수정 2020.11.01 18:20

기업은 제3 해법 제시
민주당은 강행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률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률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한되는 의결권의 시가총액이 377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른다. 재계는 총력 반대다.
집권세력과 재계가 싸워서 나라 경제에 이로울 게 없다. 지금이라도 협의체를 꾸려 대타협을 모색하기 바란다.

시장경제 원칙에 비추면 상법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주식회사의 1인1표 원칙을 허물기 때문이다.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에 상한선을 두는 건 분명 옳지 않다. 이사회 멤버인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 것도 경영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자칫 엘리엇매니지먼트 같은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자기 편을 이사회에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 상황실에 적군이 앉아 있다면 어떻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다. 더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상법 처리에 긍정적이다. 정부·여당으로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맞은 셈이다.

재계에 당부한다. 100% 반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 한다. 왜 정부·여당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따로 뽑으려 하는지 좀더 깊이 고민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사실 대기업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은 여태껏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 오너의 영향력이 원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는 사내 경영진을 견제하라고 뽑은 사외이사들이 고무도장에 그친 것과 비슷하다. 이사회의 불균형한 운영을 바로잡을 제3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에 당부한다.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지난 7월에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반면교사다. 거래절벽에 전셋값 폭등까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임대차 3법보다 더 깊고 넓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된 뒤 땅을 치고 후회해 봐야 소용없다.

상법은 과거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계속 미뤄졌다.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재계와 정부·여당이 제3의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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