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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은행 통한 실명계정으로 ‘다크코인’ 퇴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2 18:43

수정 2020.11.02 18:43

‘거래·보관관리·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규정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은행 통한 실명계정으로 ‘다크코인’ 퇴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범위를 정하되,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다크코인'처럼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있는 가상자산은 취급이 제한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정이 의무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지켜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규정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범위를 규정했다.

이번에 규정된 범위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단순히 개인간거래(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범위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업계가 우려하던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은 1년 유예키로 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누구에게서 나와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하고, 금융당국이 요구할 때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규정이다.

■'다크코인' 거래 금지…실명계정은 은행만 발급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법정통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계정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은 개정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FIU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내년 3월 25일 특금법 시행 이후부터 200여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정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정상적 사업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서 다크코인은 제외된다.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설영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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