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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주택 첫 실태조사 나선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6 08:01

수정 2020.11.06 08:01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8일 지역주택조합을 관리중인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과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는 시정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시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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