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코로나 발원지 중국 "입국하려면 코로나 검사 두번 받아라"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06:49

수정 2020.11.09 08:15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오는 정기편 항공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운항이 재개된 지난 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오는 정기편 항공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운항이 재개된 지난 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려면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두 차례의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타국 입국자에 대한 핵산 검사를 강화하면서다.

8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은 11일 0시(한국시간)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 전원에 대해 48시간 이내 3시간 이상 간격으로 두 차례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핵산 검사는 지정된 의료기관 2곳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를 거쳐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이는 중국 보건 당국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데 따른 것이다.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탑승 전 72시간 내 한 차례씩 검사를 진행한다. 2차 검사는 탑승 전 36시간 내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지정된 의료기관 2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시간 관계상 2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2차 검사를 진행한 병원 영수증과 검사 결과 문자 메시지를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받은 HS건강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를 내야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일에는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 8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5일에는 영국, 벨기에, 필리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긴급하게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은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초강경' 방역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현 상황에 따른 임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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