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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정KPMG 기소..'감사보고 허위작성 혐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09:35

수정 2020.11.09 09:35

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정KPMG 기소..'감사보고 허위작성 혐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기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부장검사 김영철)은 지난 6일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인 변모(49)씨와 심모(46)씨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뒤늦게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콜옵션 부채를 숨기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이 부풀려 지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됐고, 이는 콜옵션 부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콜옵션이란 특정 지분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다.


한편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수사로 확대해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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