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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이력서에 구직자 SNS 계정 기입 금지할 것"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0 10:44

수정 2020.11.10 10:4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력서에 구직자 SNS계정 기입 금지
오영훈 "취업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이력서에 구직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10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력서에 구직자의 SNS 계정을 기입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적 공간인 SNS가 업무와 무관한 구직자 검증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일부 기업에선 이력서에 SNS 기입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SNS 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SNS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는 사적인 공간으로 SNS를 통해 손쉽게 사용자의 성향을 알 수 있다.

때문에 SNS 계정 요구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과 학력 등을 배제하고 뽑는 블라인드 채용 문화와도 배치된다.


실제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가 약 5%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책 이전(2015년~2017년 상반기)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는 전체 채용인원의 15.3%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책 이후(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는 전체인원의 10.5%에 불과해 약 5%포인트 감소했다.

이같이 블라인드 채용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의 학력과 출신지역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SNS가 채용 과정에 활용된다면 블라인드 채용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의원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선 가장 사적인 공간인 SNS를 취업 과정에서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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