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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주52시간 중기 코앞, 탄력근로 외면 언제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3 14:48

수정 2020.11.13 14:48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작 한달반이면 제도가 전격 시행될 예정인데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입법 보완책은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대의만 있고 현실은 나몰라라 하는 정부 노동정책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데 이어 내년 1월 50~299인, 내년 7월 50인미만 전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순서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으로 그간 기업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종별 근로형태가 결코 같을 수 없는데도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다같이 줄여 곳곳에서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일례로 코로나19 발발 초창기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쏟아진 비명을 기억할 것이다. 주문은 폭주하는데 주52시간제에 걸려 공장을 돌릴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었다. 결국 정부의 긴급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통해 주52시간 예외가 허용됐는데, 기업 현실을 보면 이런 예외 허용이 시시때때로 필요하다. 하지만 예외 인정 기준은 모호하고 까다로와 기업들은 속만 태운다.

중기업체 대표들은 지금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 친노동 쏠림정책에 존립 기반이 위태롭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주52시간제가 코앞에 닥쳤고 여기에 여야가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숨통을 겨눈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가 불가피한 길이었다면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야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절박함엔 작정한 듯 귀를 닫고 있다.

업종 구분없이 똑같은 잣대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을 그나마 보완하려면 탄력근로제 확대가 시급하다. 계절적 특수와 관련 있는 기업, 프로젝트별 업무가 중심인 벤처 등 특정 시즌에 일이 몰리는 사업장이 수도없이 많다. 현행법상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안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늘리는 식으로 평균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3개월 단위는 턱도 없다. 탄력근로가 1∼2년이 돼야 겨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이미 공감을 충분히 했으면서도 실제 입법은 왜 안되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이것까지 노동계 눈치를 봐야하나.

현정부 들어 우리 노동시장은 힘의 균형이 심하게 노측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을 수도없이 들었다.
언제까지 이런 편향을 지속할 것인가. IMF때도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다는 기업들 울부짖음을 더이상 모른 척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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