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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앞둔 직장인, 개인연금 준비 못 했는데… [재테크 Q&A]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5 16:59

수정 2020.11.15 16:59

월 지급식 펀드·비과세 장기 금융상품 활용을
정년 퇴직을 앞둔 60세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못했다. 대신 저축은 꾸준히 해왔다. 또 막연하게 노후 대비로 주택을 매입했다. 그런데 생각처럼 월세 받기가 쉽지 않고, 묶여있는 재산이어서 당장 가족 생활비에 보탬도 되지 않아 얼마전에 팔았다.

오래전 가입한 연금은 주택을 사면서 해약했고, 퇴직금 역시 중간 정산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판 뒤 남은 자금은 2억5000만원 정도다.
이 자금을 금융 상품에 활용하고 싶다. 부채는 없기 때문에 공과금과 휴대폰비를 제외하면 80세 이후에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지 않다. 보험은 질병에 대비해 아내가 충분히 준비해뒀다. 노후 준비를 위한 은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지 고민이다.

정년 퇴직을 앞둔 A씨의 내년 예상 수입은 실업 급여외 없다. 2022년 이후에는 매월 국민연금 120만원이 들어온다. 부족한 수입은 금융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지출은 월 300만원이다. 현재 자녀가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생활비 외에 지출이 더 있을 것 같다.

자산은 주택 6억원, 예금 2억5000만원, 예상되는 퇴직금 3000만원, CMA(종합자산관리계좌) 900만이다. 부채는 없다. 정년 퇴직 후 소득공백기 1년간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실업 급여와 퇴직금 3000만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비는 실손보험을 비롯해 중대 질환 진단비, 입원 수술비 등은 보장기간을 고려해 비교적 잘 준비했다.

자녀 3명의 결혼 자금은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되, 은퇴 이후 외곽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매도 차익 일부를 사용할 계획이다. 자녀당 지원 자금은 5000만원 정도 예상한다.

정년퇴직 앞둔 직장인, 개인연금 준비 못 했는데… [재테크 Q&A]


금융감독원은 은퇴 시기에는 퇴직금과 연금 등 장기간 걸친 소득에 관한 문제, 자산매각 여부, 주택연금 활용에 대한 판단, 의료비 증가 등 효율적인 다각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노후 대비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3명의 자녀을 키우느라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렸다. 금감원은 다만, 소득공백기(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지급 전 기간)는 다행히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목돈을 배당하는 종목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세전 연 8~9%이상 되는 상품을 탐색 및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원금은 유지될 수도 있지만 주식의 배당율이 작거나 채권 등락이 있어 손실 가능성과 원금 인출이 불가피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안정적인 채권이나 펀드로 투자해 원리금을 함께 인출하는 방법도 있다. 장기로 묶이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 필요시 활용할 수 있다.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방법도 있다.
10년이상 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투자 및 운용해서 10년 이후 생활비로 사용할 재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 단기 자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10~20년 이상의 자금은 수익성을 높여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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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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