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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재확산 감안해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0:40

수정 2020.11.17 10:40

외교부, 주의보 다음달 17일까지 한달간 연장
[서울=뉴시스]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해외여행에 대해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7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해외여행에 대해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7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교부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17일 외교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후 지난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팬데믹(대유행) 선언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해 내려진 조치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를 막고,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자제가 긴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해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 발령된 국가·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 요령이 요구되는 만큼 제외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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