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한화큐셀, 中서 태양광 특허심판 승리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8:28

수정 2020.11.17 19:51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들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들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무효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이달 초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회사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화큐셀은 이번에 중국에서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 기술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 등 3개사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린 상태다.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