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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이 실명확인 '계좌개설 간편'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12:00

수정 2020.11.19 13:01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총 120건 지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분증 원본을 제출안해도 신한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해 계좌개설, O2O(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의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할인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해 현재까지 총 120건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더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심사할 계획이다.

내년 9월 서비스 되는 '신한은행 간편 실명확인'은 앱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영업용 태블릿PC 등으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돼 점포 방문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O2O 서비스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된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서비스'로 저축성보험의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소비자는 포인트 플랫폼에서 할인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소비자 포인트 사용분석으로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모바일 앱 통한 비대면 중개 서비스(페이히어 2021년 7월 서비스) △결제용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에이엔비코리아·2021년 5월) △ T맵과 D태그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캐롯손보-SK텔레콤 2020년 12월 서비스) 등 서비스가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더 개최해 다양한 금융업권의 혁신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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