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방 줄이고 공회전 자제… 작은 실천이 미세먼지 줄여줍니다"[인터뷰]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17:09

수정 2020.11.19 17:09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작년 처음 시작한 계절관리제
서울 시민들 동참으로 성공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저공해 조치땐 과태료 환불·취소
"난방 줄이고 공회전 자제… 작은 실천이 미세먼지 줄여줍니다"[인터뷰]
어느덧 우리나라의 겨울은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날아드는 '삼한사미'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22일 올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이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매우 나쁨'인 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맑은 서울의 하늘을 되찾기 위한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사진)은 "첫 계절관리제는 시민들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 성과에 대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는 21일에서 7일로 14일이나 줄어드는 등 대기 질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년차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는 지난 1차년도보다 시행대책을 강화했다.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발생에 26%의 영향을 미치는 수송(차량)부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것이 눈에 띈다.

정 본부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내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으로 올해 9월 기준 약 146만대에 달한다"며 "운행제한 위반 시 하루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고 언급했다.

계절관리제는 5등급 차량 제한 외에 난방과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담고 있다. 정 본부장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인 난방부문(31%)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등 대형건물의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과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밀접 점검 등 집중관리도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다.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있다"며 "시민들이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공회전 자제 등 친환경 운전 실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저공해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본부장은 "올해 1~10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2017~2019년) 동기간 평균농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기상요인이라는 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는 발생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저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지난 봄,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이 노후 5등급 차량의 이용 자제와 난방온도 낮추기로 맑은 하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만큼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다시 한 번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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