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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과열 부동산 전망은?

뉴스1

입력 2020.11.20 15:52

수정 2020.11.20 15:52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20일부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열기가 일시적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이로써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지 1년 만에, 연제·남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지 2년 만에 재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제한이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 50% 적용 등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최근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의 ‘11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11월16일 기준)에 따르면 부산시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0.72%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Δ해운대구 1.39% Δ수영구 1.34% Δ남구 1.19% Δ동래구 1.13% Δ연제구 0.89% 순이었다.

감정원은 해운대구의 경우 신해운대~청량리 고속열차 등 교통여건 개선으로 좌·우·재송·반여동 등 구축이나 저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운대 한 부동산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해운대 지역 중대형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며 “한 아파트 매매가는 몇 달 만에 4억 정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11월 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마린시티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 재지정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으나, 큰 충격파는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로 인해 구매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있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아 급격한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화명동, 강서구 명지동의 경우 ‘풍선효과’ 등의 호재가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해수동 지역은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서 최근 1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 양상은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입주물량이 진정되고, 재건축도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집값의 장기적 하락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지역 내에서도 일부 중저가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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