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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만에 개정 … 디지털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2 12:00

수정 2020.11.22 12:00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교 금융교육에서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또 기존 성취기준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을 통폐합하고,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되도록 성취기준 내용을 구성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만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년 간 금융환경과 학교 교육과정 등 금융교육 여건이 많이 달라져, 이에 걸맞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개정 표준안은 디지털 금융 발달과 금융위기 상시화 등을 반영해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개정 우선순위를 뒀다. 또 기존 △대영역 5 △중영역 13 성취기준 90가지로 분류된 교육과정을 △대영역 5 △중영역 12 △성취기준 86가지로 줄였다.
각 성취기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복내용을 통폐합한 것이다. 또 학생 발달단계와 생활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취기준 내용도 새로 구성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정안이 금융교육 활성화와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개정 표준안이 널리 활용되도록 교육부, 학교,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교육이 익숙치 않은 교사와 강사를 위해 개정 표준안 기반 구체적인 수업사례를 안내하는 사례집을 개발하고, 현재 금융교육 표준교재로 사용 중인 금융교육 교과서와 지도서 6종도 개정할 계획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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