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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집합금지명령' 어긴 준코 노래방..1심서 벌금형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1 09:14

수정 2020.11.21 09:14

대표이사 200만원, 회사 법인 300만원 선고
법원.
법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재개한 유흥주점 '준코 노래방'의 대표이사와 회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주식회사 준코 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준코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회사는 지난 3월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위반을 이유로 서초구청으로부터 약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준코 뮤직타운 강남 1호점'의 영업을 재개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해당 명령은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처분"이라며 "김 대표가 이를 위반해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8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수의 인원이라도 위 유흥주점의 룸 안에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졌다"며 "그로 인해 침해된 김 대표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해도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김 대표는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으로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이에 충족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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