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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에 병역 거부한 20대 신도 무죄

뉴시스

입력 2020.11.21 14:30

수정 2020.11.21 15:04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20대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26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구를 통해 여호와의 증인을 접하고 신도가 된 후 정기적으로 집회 참석, 포교 활동 등 종교활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제정된 법률 규정에 따라 교정시설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등 목적으로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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