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약했다" 택시타고 자수하겠다던 40대 구속영장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3 06:57

수정 2020.11.23 07:0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 신고로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겠다고 한 승객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0시 24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택시 승객이 마약을 해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택시 요금이 없다고 한다”는 택시 기사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40대 승객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즉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는 지난 20일 오후 부산 동구 한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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