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하고 국외훈련 간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3 12:00

수정 2020.11.23 12:00

인사혁신처, 2020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발표
219명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특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A사무관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절차 간소화, 무인화 등을 도입했다. 최대 2개월이 걸리는 긴급대출 기간이 평균 3~5일로 단축됐다. A사무관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특별승진했다.

인사혁신처는 A사무관과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적극행정 공무원 219명이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을 부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19명 중 36명은 특별승진을, 57명은 특별승급을 인사상 특전으로 부여받았다. 121명은 성과급 '최고등급'을 받았고 6명은 국외훈련 우선선발이 예정돼 있다.

■적극행정 '특별승진' 3배 늘어
지난해 대비 특별승진은 12명에서 36명으로 3배 늘었다. 특별승급은 1.9배(30명→57명), 성과급 최고등급은 3.8배(32명→121명) 증가했다.

문화재청 B학예연구사는 초정밀 드론을 탑재한 라이다(LiDAR)를 도입해 국내 최초로 독도를 정밀실측했다.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 첨단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특별승진했다.

해양수산부 C서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라인 상생할인 행사를 개최했고, 총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특별승진 대상에 올랐다.

인사처는 이같은 적극행정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지난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이들 제도는 법 규정이 미비한 경우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주는 제도다. 위원회 심의 또는 사전컨설팅 판단에 따라 적극행정을 펼치면 추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올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은 지난해 42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94건으로 늘어났다. 활용기관도 18개 기관에서 33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도입
보건복지부 사례가 대표적이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과 진료비 지원, 의약품 조제를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인사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방역,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등 분야에서 총 168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면책건의제'도 도입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연 2회로 확대하고, 전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50% 이상의 인원에게 파격적 특전을 반드시 부여토록 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 창출은 물론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내년은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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