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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3년새 19만채 증가…'세금 폭탄' 이제 시작

뉴시스

입력 2020.11.24 10:13

수정 2020.11.24 10:13

국세청, 24일까지 종부세 부과 고지서 발송 올해 고지 대상 주택 28만 가구…'38%' 증가 정부가 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 올린 여파 강남 래대팰 114㎡ 402만→694만원으로 상승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이날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6만여명이 1조8000억원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이날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6만여명이 1조8000억원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9.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시작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28만여 가구로 3년 전보다 19만여 가구 급증했다.

정부가 최근 공시 가격을 끌어올리고, 집값이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공시 가격 현실화가 계속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까지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고지 여부나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와 금액은 전년 대비 급증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다. 2019년 20만3174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8만8560가구였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 기준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는 분에 붙는다. 다주택자는 6억원, 공동 명의자는 12억 초과분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분,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분부터 내야 한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 표준액에 따라 0.5~3.2%를 적용한다.

세율은 그대로지만, 공시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올해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가량에 그쳤지만,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3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30% 가까이 올랐다. 공시 가격에 곱해 과세 표준액을 산출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p) 오른 90%가 됐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종부세액은 2019년 282만원에서 494만원으로,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는 402만원에서 694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7년 37가구에 불과했던 서대문구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올해 1273가구로 증가했다. 강동구는 36→2035가구, 동작구는 18→3044가구로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70만~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총세액은 4조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본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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