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경총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 기업 물론 국가경제도 쇠퇴" [이와중에 총파업 선언]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18:10

수정 2020.11.25 08:10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열고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논의
"사용자 일방적 형벌규정 완화
대체근로 합리적으로 허용을"
"ILO 비준으로 노조특권 강화"
노동계는 투쟁 예고… 갈등격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노사관계발전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노사관계발전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정부안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각각 다른 '독소조항'을 이유로 입법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로 상대방쪽으로 기울어진 개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조법 개정 반대 위원회를 개최한 24일, 한국노총은 경총회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총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어"


재계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 심화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들어 국가 경제 전반을 쇠퇴시킬 수 있기에 사용자 대항권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이날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위원회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종업원 외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정부안은 국제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도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게 국제 기준과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현행 규정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대체근로 금지'를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현행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과 관련 “노조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맞지 않는 ILO의 일방적인 과다 해석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ILO 핵심협약의 도식적 적용으로 수십년 세월에 걸쳐 형성된 노사간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복원할 대응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대한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담은 보완 의견을 국회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노동계 "ILO 기본협약 비준해야"


이에 노동계는 ILO기본협약 비준 촉구, 노조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실업자·해고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 경영계 요구가 일부 수용된 개정안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경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전날인 23일 국회로 달려가 환노위 소속 여야의원과 노조법 간담회을 개최하기도 했다.
오는 30일 청와대와 전국 노동청 앞 등에서 동시다발적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회앞 농성투쟁을 예고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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