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秋, 헌정사상 초유 尹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尹 "끝까지 법적대응"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18:52

수정 2020.11.24 18:5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정지는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총장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총장 비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지휘·감독권자인 법무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총장은 이날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후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