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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윤석열, 끝까지 '법적대응'...행보는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20:58

수정 2020.11.24 21:1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대기발령 상태인 윤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이 명예 회복과 직무 복귀를 위해 끝까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문제 삼아 직무정지 처분 무효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면조사 없이 일방적인 장관의 직무배제 통보는 사실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헌정 초유사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尹, 재판서 秋 직권남용 따질 듯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갑작스러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등 발표 이후 법적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간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실적으로 윤 총장이 법적대응 할 첫 번째 카드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 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재판과 달리 소송 결과도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뜻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와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를 일단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행정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대검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추 장관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란 뜻을 강하게 내포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말한) 법적대응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적 대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밝힌 만큼 재판에서 직무집행 정지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관계인지, 언론에 정보를 거래했는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 비위로 판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형로펌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거론한 윤 총장의 비위 항목이 모두 증거를 갖추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누구를 만나고 뭘 했는지는 서류 작성이나 녹음 파일이 없는 이상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인용되면 秋 사퇴 현실화"
이와 별도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직무배제로 관련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데다 대검 참모진에는 윤 총장 측근이 거의 없어 수사 착수를 할 지 미지수다.

최 대표변호사는 "대검이 초강수로 추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에 대해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윤 총장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추 장관의 직권남용 수사 병행을 하는 게 상책이지만 윤 총장 측근이 모두 좌천된 상황에서 수사를 이끌 측근들이 없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사퇴도 점쳐지고 있다. 대면조사 없이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면 공정성을 담보로 진두지휘해야 할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 장관이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관련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신속한 수사를 수사팀에 주문한 결과다.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윤 총장 일가 수사까지 속도를 내면서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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