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해경과 업체 관계자가 동선을 숨겨 초동대처가 늦어졌던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이 업소에서는 인천해경 경비함정 소속 해경 A씨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50대 남성·인천 1202번)가 지난 13일 방문한 이후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씨는 20일, B씨는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당초 역학조사 때 방역당국에 업소 방문 사실을 함구하다 시 조사가 시작되자 업소 방문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23일 업소 종사자 7명, 24일 22명이 추가 감염돼 이틀 만에 29명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유흥업소를 다녀온 후 검사받은 인원만 300명 이상인 만큼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씨, B씨의 감염경로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해경은 A씨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 또 A씨 격리가 해제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연수구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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