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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취약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연장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6 09:00

수정 2020.11.26 08:59

내년 6월까지..과잉추심도 금지

코로나19 장기화.. 취약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연장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 상환유예가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 내년 2월1일∼6월 30일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선 반복적 직장·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등 과잉추심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다.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17 등)과 사잇돌대출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금고, 생보·손보 등 3700개 전 금융권에 진행된다.


고객은 대출받은 금융사에 전화문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새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한다.

반면 이자 상환유예와 감면은 없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에 따른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아울러 캠코는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추가 운영한다.

개인 무담보대출 중 내년 6월 30일까지 연체발생 채권을 최대 2조원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한 채무자가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을 하면 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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