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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30일 운명 갈려… "대안없다" "원점 논의" 갈등 고조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9 18:00

수정 2020.11.29 21:42

신주발행금지 법원 판단은
산은·한진칼 "KCGI 거짓 주장"
양사 노조 합병반대 의사 밝혀
대한항공, 왕산레저 매각 자금 확보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모습.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모습. /사진=뉴스1


KCGI를 비롯한 3자연합이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30일 나올 전망이다. 이번에 법원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의 운명도 갈리게 된다.

사정이 이렇자, 산업은행·한진칼 진영과 3자연합 진영 간 상호 여론전은 날로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양측은 법원의 유리한 판단을 이끌기 위해 서로의 주장에 '거짓' '왜곡' '오도' 등 직설적이면서 자극적인 표현도 불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노조도 "양사 합병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을 위한 한진칼의 제3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신청 사안이 중대하고, 이해관계자들 갈등이 첨예한 만큼 최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만이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논리 아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한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한진칼은 앞다퉈 "KCGI가 왜곡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가처분소송 취하 및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잇따라 언론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KCGI 측 주장의 문제에 대해 공세를 폈다. 이 회장은 합병 실패 시 산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표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도 공개석상에서 "양사 합병 외 대안이 없다" "합병이 불가피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맞선 KCGI의 경우 이 회장이 "가처분 인용으로 딜 무산 시 아시아나가 파산한다며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KCGI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경영권 개입 없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대안은 100가지도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노조도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 인수합병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분위기다.

이를 지켜보는 법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각에선 가처분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있기도 했지만, 막판까지 법률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결론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12월 2일) 전인 12월 1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은 서로 다른 법과 판례를 들어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유리하게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한진칼은 상법 제418조 등에 따라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KCGI는 상법 418조와 판례에 따라 3자 신주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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